2020년 부동산 정책 핵심 정리 - 4편
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정보/정부정책

2020년 부동산 정책 핵심 정리 - 4편

by 김굄굄 2021. 1. 7.
728x90
반응형
SMALL

 

2020년 부동산 정책 핵심정리 - 4편

부동산정책 - 6

 

 

[알아두면 좋은 정보/정부정책]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총정리 2017년 - 1편

[알아두면 좋은 정보/정부정책] - 부동산 정책 총 정리 2018년 문재인 정부 - 2편

[알아두면 좋은 정보/정부정책] - 문재인 부동산 정책 간편 정리 2019년 - 3편

 

 

 


 

2021년 신축년이 시작된지 어언 일주일이 되었다. 올해는 뭔가 색다른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한거 같은데 아직 현실은 작년과 다를바가 없다. 금융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다 보니 어렵긴 하지만 조금씩 흥미가 생겼다. 그래서 앞서 2017년 2018년 2019년은 물론 2020년 부동산 정책까지 정리를 해보려한다. 물론 앞으로 변화되는 2021년 부동산 정책도 말이다.

재작년 2019년의 마지막 부동산정책이었던 12.16대책 때 나왔던 규제책만 무려 30여개에 달한다. 이중 15억원의 초고가 주택구입 주담대 금지 규제로 인해 우스게 소리로 부자들만 집사냐? 했엇는데 진짜 부자들만 집을 샀다고 한다.. 그래서 웃지 못할 '짤'도 형성이 되었다고 한다. * 웃프다....^.ㅠ

 

출처-한국경제

 

아마 이 짤 이었나..^^;; 무튼 2019년 보다 2020년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 2020년 2.20 대책 - 경기도권 금융규제

경기지역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안시성(안산시흥성남), 김부검(김포부천검단)의 집값 상승세를 규제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LTV규제가 강화되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LTV50%를, 초과분은 LTV30%로 변경(기존 60% 일괄적용)되어 대출규제가 강화되었다. 더불어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지역이 조정대상지역(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의왕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의무 조건이 추가되었다.

  • 9억 이하의 주택의 LTV50%를, 9억 초과분은 LTV30%로 변경(기존 60% 일괄적용)되어 대출규제 강화
  • 사업자 주담대 제한지역이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 1주택자 주담대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의무 조건 추가

 

 

▼ 2020년 5.6 대책 - 공공재개발 활성화

3차에 걸친 주택공급 계획과 더불어 2023년 이후의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방안이 나왔다. 여기에는 현 정부 최초로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공공이 주도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이다. 반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조합정관 투기방지조항 명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가변동 모니터랑 강화 등 규제안을 덧붙였다.

  • 2023년 이후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방안
  • 공공이 주도적으로 재개발 사업 추진
  • 민간 정비사업 조합정관 투기방지조항 명시 및 정비구역지역 지정에 따른 지가변동 모니터 및 강화

 

 

▼ 2020년 6.17 대책 - 규제지역확대 와 갭투자방지 및 재건축 관련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비규제 지역으로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수도권 지역부터 지방의 세종까지를 조정대상지로, 이를 포함해 대구광역시 수성구까지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였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인 갭투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내용에서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였고,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하는 등 조건이 달라졌다. 또한 재건축과 관련해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던 이전과 달리 관리 주체를 시, 도로 변경해 과열지구 내의 재건축이라면 분양 신청 전까지 2년이상 거주해야한다. 또한 6.17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내용인 법인 투기 근절에서는 이들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3~4%의 단일세율로 적용한다고 한다. 남세자별로 공제하던 것도 역시나 이와 관련해서는 공제하던 것도 역시나 이와 관련해서는 공제를 폐지한다고 했으며 영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그와 동시에 조정대상지라면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과세가 적용된다.

  • 69개의 조정대상지역, 48개의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김포파주제외
  •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법인 주택담보대출 금지, 추가법인세율 상햐으 종부세 최고세율인상, 6억원 공제한도 폐지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입주신청자격 2년 거주의무 부과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살, 증빙자료 대상 확대
  •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제한 강화

 

 

▼ 2020년 7.10 대책 - 다주택자 대상 세금 대책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세금과 관련해 종부세는 개인이라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의 2주택자에 대해 구간별 1.2에서 최대 6%까지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보유의 법인이라면 최고 수준인 6%에 해당한다. 양도는 2021년 이후부터 1년 미만 보유했던 것에 대해 현행 40%에서 무려 70%로 인상 될 예정이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면 현행법상 구간별 6에서 42%의 기본 비율에서 추후 60%까지 인상되며 조장대상지역의 경우 2채 보유시 20% 3체 이상은 30%를 중과한다고 한다.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양도세, 취득세 인상
  • 3기신도시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9천호->3만호 이상)
  •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 부터 시행)
  • 싱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4년 임대와 8년임대 장기임대 폐지)

 

▼ 2020년 7 - 임대차3법

[알아두면 좋은 정보/정부정책] - 부동산정책 임대차 3법이란 도대체 뭘까?

 

 

 

 

 

  •  전원세신고제 (전세 계약 후 30일 내 신고)
  • 전원세상한제 (기존의 받는 금액의 5% 이상 못올림)
  • 계약갱신청구권 (2년의 예약기간 최소 1번 연장 가능)

 

 

▼ 2020년 11.19 대책 - 전세난 대첵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가

전세난으로 정부에서 2년간 전세 위주의 임대물량 1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입주가 가능하며 신축매입 약정 7천호(수도권 6천호), 공공전세주택 3천호(수도권2천호) 내년 상반기에 공급하기로 했으며 후반기에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주거공급 한다고 밝혔다. 다세대 주택을 전세로만 내주는 공공전세도 만들어 주변시세보다 90% 싼값으로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한다.

  • 2년간 전국에 11만 4100가구 임대주택 공급
  • 전세난 겨냥해 빈집·상가·호텔 리모델링 후 추가 공급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