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 정책 간편 정리 2019년 -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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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부동산 정책 간편 정리 2019년 - 3편

by 김굄굄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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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문재인 부동산 정책 간편 정리 - 3편

부동산정책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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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부동산 정책 2017년 2018년 간편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바로이어 2019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간편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 2019년 1.8 대책 - 임대주택관리 강화

전월세 임대차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관리시스템 구축은 물론 세제감면 혜택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조건을 제시했으며 임대료 증액제한과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의무화 등이 임대인 의무조건으로 제시되었다. 

  • 임대차시장 안정성 강화
  • 임대주택관리시스템 구축
  • 임대료 증액제한과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의무화

 

▼ 2019년 4.24 대책 - 주거종합계획

공적임대(17.6만호)와 주거급여(110만가구), 전월세자금(26만가구) 등의 지원으로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부동산 금융지원책이 나온 반면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부과비율 상향과 추진위원회 정비업체 업무제한, 공사비검증과 같은 규제책이 제시되었다.

  •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안정성 강화하는 부동산 금융지원책
  • 임대주택 부과비율 상향 및 추진위원회 정비업체 업무제한 공사비검증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책 제시

 

 

▼ 2019년 5.7 대책 - 3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차(3.5만), 2차(15.5만) 주택공급계획에 이어 11만호에 달하는 3차 공급계획이 발표되었다. 고양창릉, 부천대장이 신규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이번 3차 계획발표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수량이 모두 채워졌다.

 

▼ 2019년 8.12 대책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서울 아파트가격이 상승하자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확대하고 나섰다. 먼저 상한제 적용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정효력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신청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일로 앞당겼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했다.

  • 상한제 적용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 상한제 지정효력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신청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일로 당김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5~10년으로 확대

 

 

▼ 2019년 10.1 대책

국지적인 집값 상승을 이유로 정부는 또 다시 규제대책을 강화했는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법인의 LTV규제가 강화·신설 되었고, 1주택 보유자도 고가주택 보유자라면 공적보증이 제한되었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검토 기준을 일반분양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한 곳으로 확대해, 핀셋 구역지정의 요건을 마련했다.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법인 LTV규제가 강화·신설
  • 고가주택 1주택 보유자에 한해 공적보증 제한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검토기준을 확대

 

▼ 2019년 11.6 대책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대상지역은 강남4구 22개동과 마용성 4개동 그리고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지정되었다. 더불어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 구역지정이 1차 지정일 뿐이며, 집값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즉각 추가지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강남4구 22개동, 마용성 4개동,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즉각 추가지정 실시

 

 

▼ 2019년 12.16 대책 - 종합규제대책발표

역대 문재인 부동산 정책 중 최고의 규제정책으로 불리는 종합규제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번 규제책은 총 30여개에 달하며, 9억원 초가분에 대한 LTV 규제비율 강화, 초고가(15억) 주택구입 주택담보대출 금지, DSR 한도 하향조정, 규제지역 주택처분 및 전입 기한 단축(2->1년),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제한지역 확대, 사적보증 전세 대출보증 규제강화 등 행정·금융 제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규제대책이다.

 

 

 

  • 9억원 초가분에 대한 LTV 규제비율 강화
  • 초고가(15억원) 주택구입 주택담보대출 금지
  • DSR 한도 하향조정
  • 규제지역 주택처분 및 전입 기한 2년 -> 1년 단축
  •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제한지역 확대
  • 사적보증 전세대출보증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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