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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이란
부동산정책 - 1
요즘 참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 덕분에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는 듯 하다.
어떤 법안이든 새로 생기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나뉘기 마련인데 사실 나는 그냥 직장만 주구장창 다니다보니 부동산 쪽은 아에 그냥 다른사람의 일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얼마전 주변에서 지방세가 엄청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깨넘어로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정책 임대차3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바로 집에와서 도대체 임대차 3법이란 뭐기에 이렇게들 난리인지 찾아보다가 이렇게 기록까지 하게 되었다.
임대차 3법이란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즉 주택임대차를 보호 및 부동산 임대 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인 듯 하다. 자 그럼 방금 위에서 언급한 임대차3법에 해당하는 전월세신고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어떠한 법률 적용을 받는 것일까?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주택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보증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이 잘만 된다면 전세, 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발급이 되어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게된다.
다만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임대인들은 전월세 신고 함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임대차3법 : 전월세상한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할 때 전세 또는 월세 인상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재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상가건물임대차에서만 적용을 받아 왔는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4년,8년) 중 재계약 시 전세, 월세를 5%이하로 증액할 수 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 시 환산보증금(월세에 100을 곱한 뒤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임대료를 5% 이하에서 올릴수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서 주택임대차에서도 기존 세입자의 전세, 월세를 5% 이상 올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내 전세 보증금이나 임대료 급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추측일뿐 되봐야 아는법;;
임대차3법 : 계약갱신청구권도입
임차인이 임대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제도적 권리를 뜻한다. 다른말로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도 하는데 기존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차인의 경우 계약시작날짜부터 총 10년간 계약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임대차3법이 통과 되면서 주택에서도 예약생신청구권이 가능하게되었다.
즉 기본 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을 요구하고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므로 2년+2년을 거주할 수 있게된 셈이다. 하지만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 비속을 포함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거주 한다고 해놓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게 되는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 손해배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편에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소급 적용 되어 현재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꼭 참고하시고 꼼꼼하게 파악
해두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부동산 정책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 정확하게
임대차 3법이란 어떤 정책인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 물론 방법이 있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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