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총정리 2017년 - 1편
부동산정책 - 3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임대차 3법'이란
[알아두면 좋은 정보/정부정책] - 부동산정책 임대차 3법이란 도대체 뭘까?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중개보조원 광고금지
[알아두면 좋은 정보/정부정책] - 중개보조원 광고금지 부동산 시행날짜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2020년이 거의 다간 시점의 오늘 올해는 정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시끌했던 한해였다. 사실 앞전에 임대차3법, 중개보조원 광고금지 등에 대해 공부를 하고 포스팅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찾다보니 올해 뿐만이 아니었다.
시작은 2017년 6.19대책 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략 20차례 이상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2021년을 앞두고 2017년 부터 2020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총정리를 기록해 볼까 한다. *얕은 지식으로 고생한다..;;
▼ 2017년 6.19 대책 - 부동산 규제기반 확립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시작은 2017년에서 시작이 되었다. 정부에서 첫 부동산정책은 규제정책이었다. 일단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했다. 여기에 더불어 규제 지역 내 최대 3주택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재건축 주택공급을 1주택(최대 2주택)으로 줄였으며 40곳의 조전대상지역 LTV·DTI를 10%p씩 강화했다.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강화
- 규제지역 개건축 주택공급 최대 3주택에서 1주택(최대 2주택) 축소
- 40곳의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부채상환비율(DTI) 10%p 강화
▼ 2017년 8.2 대책 - 규제지역 확대·강화
6.19 대책 이후에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정부에서 8.2 대책으로 칼을 빼들었다.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기존 규제책을 강화했는데 서울 25개구와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등의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위해 주택법과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책이 뒤따랐다. 더불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용이 상향되었고 규제지역 정비사업 분양권 대당첨이 금지되었다. 이밖에 양도소득세 강화를 하였고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 LTV·DTI 강화 등 금융규제까지 강화되었다.
- 서울 25개구 및 과천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등의 규제지역 지정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위해 주택법과 시행령 개정 등 예고
- LTV·DTI 강화 등 금융규제 강화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상향, 규제지역 정비사업 분양권 재당첨 금지
▼ 2017년 9.5 후속조치 - 규제지역 확대·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상승세가 유지되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이 됐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주택가격, 주택분양가격,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에 따라 일정수치를 상회할 경우 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 성남시 분당구·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조건 변경
▼ 2017년 10.24 대책 - 가계부채 종합대책
최근 몇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과거 대비 2배이상 증가를 해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금융대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 대출을 통한 수익형 부동산투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 대한 新DTI와 DSR을 도입해 대출상환능력 검증을 강화했다. 또한 소득산정기간 확대와 산정방식 변경 등으로 주택대출의 활로를 축소했다.
- 대출을 통한 수익형 부동산 추자 규제 방안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新DTI와 DSR을 도입해 대출상환능력 검증 강화
* 新DTI 신규·기존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타대출 이자 / 연소득 계산
* DSR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연소득과 비교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 - 소득산정기간 확대와 산정방식 변경 주택대출 활로 축소
▼ 2017년 11.29 대책 - 주거복지로드맵
앞으로 정부의 주거복지계획을 드러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거공공성 강화에 나섯다. 그러면서 2023년까지 공적지원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 2023년까지 공적지원 주택 100만호 공급, 청년·신혼·고령자·저소득층 주거지원 확대
* 주거복지로드맵
www.molit.go.kr/housingroadmap/main.jsp
▼ 2017년 12.13 대책 -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 나왔다. 지방세 및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의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해 집주인의 임대주택등록을 활성화하고 이를통해 임대차시장 데이터를 확보 및 분석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의 임차인 권리보호에 나서는 대책이다.
- 지방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감면 혜택 확대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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