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필독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근로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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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필독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근로규칙 6

by 김굄굄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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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필독 근로규칙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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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이 시작된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시급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급 외에 노동법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답니다. 직장인분들 필수로 꼭 읽어보셔야겠죠?

자, 그럼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직장인 필독 근로규칙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네이버법률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
직장인 필독 근로규칙 6가지

 

  •  최저시급 상승률 2020년 2.9% → 2021년 1.5%

지난해 최저임금인 8590원 보다 1.5% 인상된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낯은 인상률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주 40시간 노동을 했다는 가정하에 유급휴가, 주휴수당까지 모두 포함 된 월급은 총 1.822.480원 입니다.

 

 

  • 주52시간 근무 전면 시행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주52시간 근무제는 회사별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시차를 두고 시행되었는데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의 계도기간이 지난해 끝나면서 2021년부터 해당 사업장들도 필수적으로 주52시간제를 실시해야합니다.

 

 

  • 공휴일, 빨간날 휴일 근로수당 지급 확대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는 공휴일, 빨간날에는 모든 근로자가 쉬는것이 원래는 국룰! 하지만 사실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아 근무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2021년 부터는 30명 이상이 사업장에선 예외없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올해 첫 월급날이 1월 25일 이라고 가정한다면, 2020년 크리스마스에 근무한 수당은 못 받아도 1월 1일 신정에 근무를 했다면 신정 연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 탄력근로제 기간 최대 6개월까지 확대

먼저 탄력근무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입닏.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였던 탄력근로제 적용 가능 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로 활용시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이때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6개월 이내로 적용할 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일별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휴일근로시간제외

 

 

  • 행복한 육아를 위한 제도 개편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부모가 지벵서 아이들을 볼 수 밖에 없는 일이 늘었지만, 육아휴직 기간 불할이 1회만 가능한 탁에 현실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며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습니다. 즉 3번에 걸쳐 육아휴직을 나누어쓰게 된겁니다. 법 시행 전에 휴직 했거나 현재 분할 중이라도 분할된 휴직 횟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작년까지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제도'가 시간은 주당 15~30시간까지, 기간은 최장 1년이며 1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됨에 따라 30인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도 임신·육아·학업 등을 이유로 회사에 근로시간을 줄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시 남녀 신체·미혼 조건 제시 금지

기존에는 근로자 모집 과정에서 여성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려는 조치 중 하나인데요. 다만 직무수행이 반드시 필요한 신체조건이 있다면 이를 묻는것은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직장인 필독 근로규칙 인 2021년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측과의 협의를 위해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중요해지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지위, 선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맹탕으로 진행된다는 지적도 나오긴 하지만 차차 조금씩 조금더 나은 근무환경으로 변화되어 가겠죠?^^ 사업주, 근로자 모두 행복한 노동법이 완성되는 날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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