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개설, 세액공제 및 해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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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개설, 세액공제 및 해지, 수수료

by 김굄굄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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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 IRP 계좌만들기
은퇴용 목돈만들기

IRP 계좌개설 / IRP 세액공제 / IRP 퇴직연금해지 / IRP 수수료

 

 

 

지난번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다 ISA는 내 자산의 관리를 위한 계좌였다면 오늘 이야기할 IRP는 보통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관심이 높아지는 상품으로 개인형퇴직연금 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연금 때문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많이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IRP 세액공제, IRP 퇴직연금해지, IRP 수수료 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게 되었다 *공부겸 기록겸이라 만약 틀린 부분이 있으면 차차 업데이트 예상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

 

IRP 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세금이 이연되어 세금을 재투자 할 수 있어 복리효과라는 장점이 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퇴직금 전용 통장


 계좌개설 / 가입자격 

IRP 계좌개설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개설할 수 있다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 가능


IRP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IRP 납입한도는 최대 연간 1800만원(전 금융기관의 개인형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강제성 없이 자유로운 납입이 가능하다 또한 매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6.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66만원 16.5%
1억2000만원 이하 52만8000원 13.2%
1억2000만원 초과 39만6000원 13.2%

 

 

IRP 만기세금 / 수령조건 / 과세대상금액

IRP는 연금 조건은 만55세 이후 이루어지며 연금 수령조건은 계좌 가입 기간이 5년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기세금의 경우 연금으로 받을 경우 3.3~5.5%이고 일시불로 받을시 이자 소득세를 별도 계산을해서 납부하면 된다 *퇴직소득세20~30%+지방소득세10%

과세대상금액은 이익과 손실을 합하여 과세한다


IRP 만기연장 / 만기시상품

만기시 자유롭게 연장이 가능하며 만기시 운영중인 상품은 만기가 되어도 연금 수령중에도 계좌 내에서 ETF매도및매수가 가능하다 *추가불입불가


IRP 중도해지

IRP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이 큰 만큼 중도해지시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전부 뱉어내야 한다 또한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소 10년은 가져가야 하는 상품이다 세액공제 많이 준다고해서 덜컥 가입했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큰 손해를 본다

 

 

IRP 운용방법 

IRP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많고 각각 취급하는 상품이 다르다 또한 납입 후에 예금, 펀드, 채권 등 여러 투자 상품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비율이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으로 나누어져 있다 *원리금보장상품가능

 

 

100%이내투자가능:안전자산 70%이내투자가능:위험 투자금지
-국채,통안채

-은행,우체국 예금/적금

-저축은행 예금/적금(BBB- 이상, DC/IRP는 예금자보호 한도)

-원리금지급형 ELB/보험 (GIC)/환매조건부채권 (RP)

-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드 (주식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비중 30% 이내)

-TDF (Target Date Fund) (감독원장 기준 충족, DC/IRP 한함)

- 상장리츠 (REITs)

- 부동산/특별/혼합자산 펀드

- 투자적격등급 채권

-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주식 비중 40% 초과)

-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비중 30% 초과)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TF) *단, 레버리지/인버스 등 1배 초과 또는 음의 배율 연동 투자 불가

- 비상장주식

- 투자부적격등급 채권

- ELS (사모 발행, 최대 손실 40% 초과)

-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 DC/IRP 금지 : 주식 (상장리츠 제외)/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후순위채권/사모펀드

IRP 각종 수수료

계좌운영수수료 : 비대면 계좌개설시 면제
ETF매도매수수수료(증권사수수료) : 없음
ETF수수료(증원거래세) : 없음
ETF/펀드운용보수 : 상품별상이

 

 

퇴직후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살아가야하는데 거기에 많이 대비하는 것이 바로 선택 사항인 개인연금인 것 같다 사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예상하는 돈이라 어떻게 굴릴 방법은 없지만 개인연금은 본인이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거기다 세금혜택까지 볼 수 있으니 멀리 본다면 선택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55세 이하에 IRP 퇴직연금해지를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IRP 계좌개설을 안하는 것이 이득이니 가입 전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가입하길 바란다

이상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공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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