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전환 및 가입 서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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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통장 전환 및 가입 서류 종류

by 김굄굄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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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주택종합청약저축

청년주택청약통장, 청년주택청약 조건,
청년주택청약 전환, 청년주택청약 서류 알아보자!

 

혹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혹 직장생활은 하지만 뭔가 목표를 잡고 싶을때 가장 먼저 목표를 잡는것이 바로 적금 및 저축 그리고 더 멀리봐서는 내 집 마련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마냥 저금만 하기엔 요즘 금리가 영...; 그렇다.

그래서 다들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거기서 더욱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부에서 특별 우대이율까지 챙겨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것에 가입하는게 정말 유리한데 오늘은 청년주택청약통장, 청년주택청약 조건, 청년주택청약 서류, 청년주택청약 전환 등에 대해 알아봤다.

 


청년주택청약 가입 방법 및 기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을 할 수 있다.

주택청약 청년우대 가입방법은 영업점 방문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모바일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청년주택청약 조건

 

청년주택청약 조건의 경우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해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 ①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아래참고)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비과세 혜택 대상 : 다음 요건을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ㄴ가입 당시 청년(만 19~34세, 병역기간 인정)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으로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ㄴ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의해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주택청약 서류

 

청년주택청약 조건을 알아봤으니 그에 맞는 청년주택청약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다.

  • 소득증빙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급여명세서 중 택 1 * 홈택스가기

 

 

  •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러가기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자)
    * 병적증면서 발급하러가기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청년우대형주택종합청약저축의 혜택은 크게 3가지로 추려서 볼 수 있다.

  • 우대이율

출처-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

청년우대형주택종합청약저축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1.5%의 우대이율이 적용이 된다. 물론 가입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2년~10년시 최대 연 3.3% 이자가 적용이 된다 단, 10년 초과시 우대이율 적용이 되지 않는다.
* 주의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비과세

보통 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제하지만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던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에서 발생한 이자에 한한다.

  • 소득공제

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 이라면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96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청양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약당첨계좌가 아닌이상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때 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회차는 연속해서 인정된다. 우대이율은 전환일 입금분부터 적용이 되며 전환원금은 기존 이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도 있는데 일단 청년주택청약 전환을 하는 경우 약정 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이 되니 자동이체 날짜를 바꿔주는 것이 좋고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한다면 연체는 안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국민주택 청약 기준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고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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