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해외주식 절세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
국내에서 해외주식 투자가 인기를 끌면서 '서학개미'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주식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해외주식 세금 및 해외주식 절세, 해외주식 250만원 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자.
해외주식 세금 (미국주식 세금) 종류는 크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이렇게 두 가지이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세금 미국주식 세금)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달리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세율 : 2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기본공제 : 연간 250만원
- 계산방법 : (연간 총 수익 - 250만원) x 22%
- 신고 및 납부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EX) +1000만원 수익 실현
수익실현 :1000만x22%=220만
기본공제 : 250만x22%=55만
양도소득세 : 750만x22%=165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은 250만원 이하의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50만원 이상일 경우 해외주식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
해외주식 절세 (미국주식 절세) 방법
1. 연간 수익 관리 : 250만원 이하로 수익을 관리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신고는 해야됨)
2. 증여 활용 : 수익이 많은 종목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 10년간 6억, 성인 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 자녀 2000만원)
3. 장기 투자 : 주식을 오래 보유하면 일시에 큰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4. 손실 상계 : 손해인 종목이 있는 경우 수익 난 거랑 같이 팔아 250만원 이하로 맞추기. (그리고 손해난 종목에 대해서 손실 확정한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손해난 종목은 팔자마자 재매수)
해외주식 환율 변동
해외주식 매도시 환율 변동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환율적용기준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환율은 매수와 매도 모두 결제일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환전 여부나 환전 시점의 환율과는 무관하다.
- 환차익의 과세 :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환차익)은 주식 매매차익과 함께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매수시 : 100달러x1,000원=100,000원 매도시 : 90달러x1,200원=108,000원 이경우 주가는 하락했지만 환율 상승으로 8,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세금 미국주식 세금)
해외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배당 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해외에서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 추가 과세 가능
- 국가별 세율 : 미국 15%, 중국 10%, 일본 15.315%
- 국내 원천징수 세율 : 15.4% (지방소득세 포함)
EX) 배당소득 2천만원
총 배당금액이 2천만원인 경우
실제 입금되는 금액 : 2천만원 - (2천만원 x 15.4%) = 1,692만원
예를 들어, 미국 주식 배당금의 경우 현지에서 15% 원천징수되므로 국내에서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 주식 배당금은 현지에서 10%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 4.4%가 추가로 과세된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주의사항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며 해외 배당, 국내배당 합산하여 계산해야한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의 손실이 있더라도 배당소득이 2천만원(세전)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해외주식 세금 신고시 주의할 점
- 신고 다항 및 기한 확인 : 양도소득세 연간 250만원 초과 경우 신고 대상, 배당금 연간 2천만원 이상시 신고 대상이며 신고 납부 기한은 다음해 5월 31일이다.
- 정확한 계산 및 신고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통산해 신고하며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외 주식을 통틀어 1번만 적용된다.
-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저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초과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미신고 시 20%, 과소신고 시 10%, 납부지연 시 하우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해외상장ETF도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과세되므로 함께 신고해야한다.
- 해외펀드 투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주식 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세금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실제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해외주식 세금에 대해 잘 이해하셨길 바라며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그리고 세금까지 고려해야한다. 모든 투자자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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