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 생계지원금 중위소득, 전국지자별금액 정리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엉망이 된 지금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긴급재난소득 신청 대상, 시기, 자격 등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각자 사는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직장인이 한번 각 지역 지자체별 긴급 재난 생활지원금 중위소득 및 지원금액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단 중복 지원은 제외랍니다. 청년수당수급자, 긴급복지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코로나19정부지원혜택가구]
- 서울특별시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50만원
- 경기도 ; 모든 도민 1인당 10만원, 100% 이하 10만 가구 가구당 50만원
- 인천광역시 ; 100% 이라 30만 가구 20-50만원
- 대전광역시 ; 50-100% 가구당 30-63만 3천원
- 부산광역시 ; 소상공인 등 1인당 100만원
- 광주광역시 ; 100%이하 30-100만원
- 울산광역시 ; 100% 이하 1인동 10만원
- 대구광역시 ; 100% 이하 가구동 50-90만원
- 강원도 ; 소상공인 실직자 등 40만원
- 충청남도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 충청북도 ; 100% 이하 가구당 40-60만원
- 경상남도 ; 100% 이하 30-50만원
- 경상북도 ; 85% 이하, 가구당 50-80만원, 기초수급자 등 가구마다 지원 액수 다름
- 전라남도 ; 100% 이하 가구당 30-50만원
- 전라북도 ; 학원 등 시설 시설달 70만원
- 세종시 ; 100% 이하
- 제주시 ; 실직자 및 일용직근로자 50-100만원
최근 뉴스를 보니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급지급방안을 보았는데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약 1400만 가구인데 전국민의 70% 가량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대충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저는 이것만 보고 무조건 지역 상관없이 100만원 인가보다 했지만 물론 아니었습니다. 예산은 9.1조원이 든다 하는데 세금 나가는 소리 콸콸 들리긴 하지만 요즘 같이 어려운 시국에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방식은 현금보다는 상품권, 체크카드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e나라표지에 나타난 중위소득 관련 내용을 보시면 내 소득과 비교할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 소득[70%~150%] | |||||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70% | 1.230.000 | 2.094.000 | 2.709.000 | 3.324.000 | 3.939.000 |
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130% | 2.284.000 | 2.890.000 | 5.032.000 | 6.174.000 | 7.316.000 |
150% | 2.636.000 | 4.488.000 | 5.806.000 | 7.124.000 | 8.442.000 |
* 5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_8인가구 8.273.062원
[출처-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main.do
자 그럼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어떻게 신청을 해야할까요. 쉽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시거나 온라인에서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온라인은 각 지자체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거주하는 지역의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증빙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이런 것도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하니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재난김급생활비지원을 받은 후에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긴급생계비지원을 받으은 경우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재난긴급생활비 수령대상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지원하시길바랍니다.
이상 재난긴급생계비, 재난긴급생활비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중위소득, 전국 지자체별 금액 정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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