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복지로에서 하세요!

이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위기를 겪는 분들이 단순히 자영업자들이나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들 뿐일까? 아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들도 상당한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한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무엇이며 어떻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야기 해보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은 복지로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선정 기준】
+ 위기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근로사업)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최근(20년7월~신청월)근로 및 사업소득이 비교기간의 근로,사업소득보다 25%이상 감소한 가구(비교기간:19년 월평균소득,19.7~9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1~6 월평균소득 등 기간 중 택일)
-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
- 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등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스득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 수령 불가.

+ 중위소득 : 1인 131만8천원 , 2인 224만4천원 , 3인 290만3천원 , 4인 356만2천원 , 5인 422만1천원 , 6인 488만원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 중소도시 3.5억원 , 농어촌 3억원이하
+ 가구구성 :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으로 하며, 2020년 9월 9일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 포함 가능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 1인 40만원 , 2인 60만원 , 3인 8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 1회에 한해 지급
+ 다만, 동일한 사유로 소상공인 새희망지원금, 긴급고용한정지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 중복수령불가.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신청기간 : 2020.10.12(월)~10.30(금)
- 요일제 운영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주말 접수 가능 토요일(홀수), 일요일(짝수)
-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만 신청 가능 (휴대전화 본인인증)
- 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원할 원활 보통 지연
www.bokjiro.go.kr
+ 오프라인접수(방문)
- 신청기간 : 2020.10.19(월)~10.30(금)
- 신청방법 : 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세대주 외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요일제 운영(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토,일,공휴일 휴무 신청 불가)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문의안내】
+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및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전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복지로 시스템 FAQ】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작성안내 따라하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스캔 후 제출하는 방법 영상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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