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코로나19 감염 산재 신청 방법 및 보상 보험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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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코로나19 감염 산재 신청 방법 및 보상 보험급여 종류

by 김굄굄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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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코로나19 감염 

일하다 코로나19 감염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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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코로나19 감염시 산재 신청 방법 및 보험급여 종류-메인



요즘 뉴스를 보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 파주 모 커피숍 관련 확진자가 무려 60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곳 직원들은 1명도 감염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직원 모두 KF94 마스크를 끼고 하루종일 근무를 했다는 것이다. 


무튼 이걸보고 혹 근무중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고 검색을 통해 근무중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산재 신청 방법과 업무처리절차, 산재보럼급여종류에 대해 알게되었는데 일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근무중 코로나19 감염시 산재 신청 방법 및 보험급여 종류



" 일하다 코로나19 감염되면 산재신청 하세요!"



근무중 코로나19 감염시 산재 신청 방법 및 보험급여 종류출처-근로복지공단



*출처-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및 업무관련성 판단 원칙


개요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

 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리어스감염즘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과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질병 인정 가능하다. 또한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발생 간의 노출기간,강도,범위.발병시기 등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

 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제34조제3항 관련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ㄱ.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명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ㄴ.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ㄷ. A형 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병




 신청 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의료기관 대행

 ☎ 1588-0075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total.kcomwel.or.kr


업무처리절차

근무중 코로나19 감염시 산재 신청 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출처-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 관련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휴업급여

 치료기간 중 일하기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달하는 휴업급여 지급

장해급여

 근무중 코로나19 감염 치료 후

 -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간병급여

유족급여

 근무중 코로나19 감염으로 근로자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지급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지급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수당지급

 사업주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장해 12급 이상자의 경우에 해당




 근무중 코로나19 감염 산재 인정 된 사례


- 의사 A는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진료 및 검사 실시 후 코로나 감염되어 산재 신청 하였고, 업무수행 중에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함.

- 간호나 B는 병원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되어, 업무수행 중 감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추청되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됨. 

- 병원응급실 안내자로 근무하는 C는 근무 중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진자에 의해 감염된 사실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D는 메르스 보균자였던 동료 근로자와 접촉한 사실이 질병관리본부 자료에서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이런 시국에도 나를 포함한 많은 직장인들은 아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출퇴근을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는데 당장 서울에 출퇴근길 지하철만봐도 사회적거리두기는 불가능하다.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챙기는 것이 맞긴 하지만 의도치 않게 근무중 코로나19 감염이 될 경우 산재라도 가능하다고 하니 직장인으로써 그나마 안심이 되긴한다. 


그래도 요즘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시행한 만큼 다들 잘 지켜서 더이상 코로나가 퍼지지 않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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